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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통 라이프/요양원 배연창시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충사업~요양원 화재안전창(배연창)시설 안내

2019~2020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시설 확충 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화재안전창(배연창) 설치지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 목적은? 

화재 취약시설 등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요양운영과에서 예산지원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안전창(배연창) 시설은?

*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 발생시 창문을 자동 도는 수동으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줌으로써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설 합니다~!

화재 안전창(배연창) 지원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입니다.

화재안전창 시설 세부기준은?

시설의 창문 형태에 따라 개폐방식을 선택하여 설치하되 상부개폐형, 방식으로외부와 접하는 창문 윗부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여닫이형, 좌우회전형, 미닫이형, 사하회전형...

아래 참조~**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화재안전창(배연창)설치 전문기업 윈도아시스템으로지금 바로 연락하세요~~**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 화재안전창(배연창) 시설 설치 관련해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법령 부분을 살포시 올려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 51조(거실의 채광등)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09.7.16, 2013.3.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2.30, 2013.3.2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