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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통 라이프/비상문자동개폐장치

생명의 문~비상문자동개폐장치(비상문자동개폐기) 왜 시설해야 하나?

생명의 문~비상구, 비상문, 왜 비상문자동개페장치(비상문자동개폐기)를 꼭 시설해야 만 하는가?

 

 

 

 

비상구는 생명의 탈출구~!

비상문은 언어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문~!

 

비상문이란?

평상시와 전혀 다른 황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때 비상문을 열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누구나 생명이다~!

 

 

 

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문~!

비상문은 생명의 문이다...^^

 

하여 비상문은 비상시 뿐만 하니라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대부분 비상문은 비상시에만 개방을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10년전에는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에 반드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시설해야 된다고 소방방재청의 법률 조항으로 인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비상문자동개폐기) 제품을 제조 생산한다고

투자자를 모으기도 하였으며 야단 법석이였다 헌디~!

 

막상 현실은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조항이 있어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품 생산은 소규모 업체에서 개발하여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유인즉~!

아파트나 빌딩 옥상문(비상문)은 상시 개방이 가능하게

열쇠를 비치하거나, 개방을 해두면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시설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파트옥상이나 빌딩 옥상문(비상문)은 경찰청에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에

잠궈 두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소방 방재청에선 화재시 탈출구로

이용해야 되기에 개방을 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도출되어 방책으로,

 

입주민들에게 위급시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

열쇠를 주기도 하고,

 

문을 개방해 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런 법률적인 문제와든 상관없이 완전 폐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냐구요?

관계기관에서 단속이 심하지 않으니 기냥 나두는 것이다~!

근디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것~!

인지하고 있어여 할텐디요..^^

 

 

 

근데 전년도부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학교 비상문에는 반드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시설

하라는 행정지시가 떨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시설하는 중이다.

 

 

 

이는 당연한 행정지시다.

 

이유는 노유자 시설이나 요양원은 협회에선 출입문은

반드시 통제를 해햐 된다고 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은의 비상문이란 상시 개방이 되어야 비상시에도 당연히 개방이 되어야 하기에

협회와 소방방재청의 법률 상충으로 누가 뭐라해도

두 기관의 법률중 한 기관의 법을 위반하는 경우이기에~!

 

 

 

두 기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비상문자동개폐기) 시설을

반드시 시행하게 해야 하지만~!

 

이유 물문하고 무조건 출입문이나 비상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시설하라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시가 각 요양원이나 학교에 전달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근디~!

소방방재청에선 화재가 나면 출두해서 문부수고 들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복지부에서 행정지시가 있으니 구경하는 것인지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양원이나, 학교는 복지부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 한것인지

뭐땜시 별로 신경을 안쓰는 거랑가요?

 

 

 

요양원병원이나, 학교 글고 아파트 옥상문(비상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얼른 비상문자동개페장치 시설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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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깔금하게 시설해드릴 테니

연락만 주세요...^^

감사합니다...^^